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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율치료
코로나19 검사 및 자율치료
코로나19 검사
- 2024. 1. 1.부터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일반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 대상에 따라 검사비 본인부담금은 상이함(진료비 등 유료)
검사대상, 검사비 본인부담금 현황표입니다. 검사대상 검사비 본인부담금 <유증상자> 먹는치료제 대상군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질환자)PCR 1∼3만 원대 RAT 6∼9천 원대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RAT 6∼9천 원대 <무증상자>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분만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PCR 5∼6만 원대 RAT 비급여 보호자·간병인 PCR 3∼4만 원대 -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검사 항목 및 운영 시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의료기관에 검사 여부 등을 반드시 사전 문의한 후 방문
- 대상에 따라 검사비 본인부담금은 상이함(진료비 등 유료)
- 코로나19 검사 실시 기관 다운로드 이미지보기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 및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일부 처방기관에서는 검사 미실시)
- 코로나19 먹는치료제는 60세 이상이거나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중 의사 판단에 따라 복용이 필요한 대상에게 처방하며, 고위험군의 중증 진행을 예방함
- 코로나19 치료제 일부 본인부담금 부과 안내(‘24.5.1.~)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제공 유지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의 대상자, 본임부담금 현황표입니다. 대상자 본인부담금(‘24.5.1.~) 건강보험가입자 일반환자 5만원(유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0원(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2종 -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 시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료 여부 등을 반드시 사전 문의한 후 방문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다운로드 미리보기
- 먹는치료제 조제기관 다운로드 미리보기
※ 바로가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확진자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 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 051-519-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