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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불임)부부지원사업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인 난임부부 포함)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받은 난임진단서 필요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면서(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인 난임부부 포함)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및 비급여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난임부부당 총25회 지원(2024.11.1.부터 출산당 총25회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의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지원 금액 현황표입니다. 구분 지원 금액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상한액 한도 내 지원 (개인사정으로 인한 중단 시 지원 불가)
제출서류
- 기본 신청 서류
- 부부 신분증
- 난임진단서 원본 1부(시술별 최초 신청 시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부
- 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
기타 상세문의
- 원스톱행복바구니센터 모자보건실 ☎ 519-5065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 051-519-5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