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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점검 의무
매월 1일은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점검의 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하며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매월 1일을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점검하시고 결과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점검결과 입력 방법
※ 매월 1일을 자동심장충격기 정기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점검 권장
※ 홈페이지 또는 응급의료앱에 점검결과 등록할 경우 출력물 보관의무 제외됩니다
① 중앙응급의료센터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https://portal.nemc.or.kr:444/)
→ 자동심장충격기(AED)관리
② 모바일어플 '응급의료정보제공'
→ 업무포탈(의료인): AED관리, 구급차, 교육로그인
③ QR 코드를 통해 점검 등록 바로가기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내용
- 본체 작동 상태, 보관함 상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안내 표시, 관리서류 작성 및 비치 여부, 관리자 변경 사항, 점검(교체) 여부, 장비 설치 위치, 장비 사용 가능시간
- 점검표 붙임 참고
※ 아이디(관리번호 혹은 장비연번)·비밀번호 확인, 관리책임자 변경 등은 보건소로 문의바랍니다.(☎051-519-5050)
※ 응급상황에서 AED 사용했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에 사용일지 등록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 051-519-5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