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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 영양플러스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임.

사업의 목표

  •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통해 국민의 장기적 건강 확보

사업 대상

※ ①,②,③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중 우선순위에 의거한 최종대상자 선정

  • ① 대상기준 : 금정구에 거주하는 영유아(만66개월 미만), 임신부, 수유부(출산 후 6개월 미만)
    •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참여 임산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받는 영유아 중복 불가
  • ② 영양위험요인 보유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 임신부는 영양위험요인 없어도 가능
  • 소득기준: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소득재산조사로 판정)
    • 가구구성원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자격 보유한 경우 소득재산조사 면제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을 나타내는 표로 가구원수, 가구원의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제공합니다.
가구원 수 (태아포함) 가구원의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인 3,359,434원
3인 4,287,229원
4인 5,195,790원
5인 6,045,375원
6인 6,844,762원
7인 7,612,120원
8인 8,379,478원
9인 9,146,837원
10인 9,914,195원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임산부, 배우자(사실혼 포함), 미혼 자녀(태아포함), 임산부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 해당하는 모든 가구 구성원은 소득재산조사 대상에 포함됨

사업 내용

  • 영양상담 및 교육 : 월1회 대상별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의무참석)
  • 영양보충식품 공급 : 월2회 대상별 영양보충을 위한 식품 패키지 제공
  • 정기적 영양평가 : 신체계측(신장및체중),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24시간회상법) 등
    • 그 외 대상자의 영양지식, 태도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

대상자 선정 시기와 방법 : 상시접수

  1. 01신청·접수(소득재산조사 동의서 작성)
  2. 02소득조사 의뢰(5-7일 소요)
  3. 03(적합시) 영양평가 실시
  4. 04종합 판정(대상자 선정)

문의: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519-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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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51-519-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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