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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 영양플러스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임.

사업의 목표

  •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통해 국민의 장기적 건강 확보

사업 대상

  • 금정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수유부(출산 후 6개월 미만) 및 만 72개월 미만 영유아(신청은 66개월 미만)
  • 소득수준 : 기준중위소득의 80% 가구(최근월분 건강보험료 기준)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2024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8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단위 : 원)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을 나타내는 표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을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 가족 수는 임산부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태아 포함)
  •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여 산정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 2024년 상 · 하반기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자 중 우선순위 기준(소득, 연령 등)에 의해 최종대상자를 선정

사업 내용

  • 영양상담 및 교육 : 월1회 대상별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의무참석)
  • 영양보충식품 공급 : 월2회 대상별 영양보충을 위한 식품 패키지 제공
  • 정기적 영양평가 : 신체계측(신장및체중),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24시간회상법) 등
    • 그 외 대상자의 영양지식, 태도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

대상자 선정 시기와 방법

  • 시기: 매년 상, 하반기에 실시.
  • 정확한 일자는 보건소 홈페이지, 금정소식지 등을 통해 공지
  • 방법: 가구의 총 가족수 확인 → 가구 납부 보험료 확인 → 보건소 통화 후 내소일 지정 → 내소 후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평가 실시 → 대상자 선정 → 수혜 및 재평가 →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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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519-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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