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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 영양플러스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임.
사업의 목표
-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통해 국민의 장기적 건강 확보
사업 대상
- 금정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수유부(출산 후 6개월 미만) 및 만 72개월 미만 영유아(신청은 66개월 미만)
- 소득수준 : 기준중위소득의 80% 가구(최근월분 건강보험료 기준)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2024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8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 가족 수는 임산부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태아 포함)
-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여 산정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 2024년 상 · 하반기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자 중 우선순위 기준(소득, 연령 등)에 의해 최종대상자를 선정
사업 내용
- 영양상담 및 교육 : 월1회 대상별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의무참석)
- 영양보충식품 공급 : 월2회 대상별 영양보충을 위한 식품 패키지 제공
- 정기적 영양평가 : 신체계측(신장및체중),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24시간회상법) 등
- 그 외 대상자의 영양지식, 태도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
대상자 선정 시기와 방법
- 시기: 매년 상, 하반기에 실시.
- 정확한 일자는 보건소 홈페이지, 금정소식지 등을 통해 공지
- 방법: 가구의 총 가족수 확인 → 가구 납부 보험료 확인 → 보건소 통화 후 내소일 지정 → 내소 후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평가 실시 → 대상자 선정 → 수혜 및 재평가 →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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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 051-519-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