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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 영양플러스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임.

사업의 목표

  •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통해 국민의 장기적 건강 확보

사업 대상

※ ①,②,③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중 우선순위에 의거한 최종대상자 선정

  • ① 대상기준 : 금정구에 거주하는 영유아(만66개월 미만), 임신부, 수유부(출산 후 6개월 미만)
    •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참여 임산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받는 영유아 중복 불가
  • ② 영양위험요인 보유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 임신부는 영양위험요인 없어도 가능
  • ③ 소득기준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가구

2025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단위 : 원)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을 나타내는 표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을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태아포함)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 가구원수는 임신부 또는 배우자와 등본,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직계가족 포함(태아 포함)
  •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수에 포함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사업 내용

  • 영양상담 및 교육 : 월1회 대상별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의무참석)
  • 영양보충식품 공급 : 월2회 대상별 영양보충을 위한 식품 패키지 제공
  • 정기적 영양평가 : 신체계측(신장및체중),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24시간회상법) 등
    • 그 외 대상자의 영양지식, 태도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

대상자 선정 시기와 방법

  • 시기: 매년 상, 하반기에 실시.
  • 정확한 일자는 보건소 홈페이지, 금정소식지 등을 통해 공지
  • 방법: 가구의 총 가족수 확인 → 가구 납부 보험료 확인 → 보건소 통화 후 내소일 지정 → 내소 후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평가 실시 → 대상자 선정 → 수혜 및 재평가 →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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