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보건사업
- 모자보건사업
-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 영양플러스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임.
사업의 목표
-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통해 국민의 장기적 건강 확보
사업 대상
※ ①,②,③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중 우선순위에 의거한 최종대상자 선정
- ① 대상기준 : 금정구에 거주하는 영유아(만66개월 미만), 임신부, 수유부(출산 후 6개월 미만)
-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참여 임산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받는 영유아 중복 불가
- ② 영양위험요인 보유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 임신부는 영양위험요인 없어도 가능
- ③ 소득기준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가구
2025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태아포함) |
기준중위소득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3,147,000 | 112,371 | 37,001 | 113,324 |
3인 | 4,021,000 | 143,298 | 75,675 | 144,905 |
4인 | 4,879,000 | 174,082 | 113,431 | 176,291 |
5인 | 5,687,000 | 201,632 | 134,274 | 204,525 |
6인 | 6,452,000 | 229,454 | 167,069 | 232,948 |
7인 | 7,191,000 | 256,716 | 202,363 | 261,360 |
8인 | 7,930,000 | 282,728 | 235,277 | 288,617 |
- 가구원수는 임신부 또는 배우자와 등본,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직계가족 포함(태아 포함)
-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수에 포함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사업 내용
- 영양상담 및 교육 : 월1회 대상별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의무참석)
- 영양보충식품 공급 : 월2회 대상별 영양보충을 위한 식품 패키지 제공
- 정기적 영양평가 : 신체계측(신장및체중),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24시간회상법) 등
- 그 외 대상자의 영양지식, 태도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
대상자 선정 시기와 방법
- 시기: 매년 상, 하반기에 실시.
- 정확한 일자는 보건소 홈페이지, 금정소식지 등을 통해 공지
- 방법: 가구의 총 가족수 확인 → 가구 납부 보험료 확인 → 보건소 통화 후 내소일 지정 → 내소 후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평가 실시 → 대상자 선정 → 수혜 및 재평가 → 졸업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 051-519-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