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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 영양플러스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임.
사업의 목표
-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통해 국민의 장기적 건강 확보
사업 대상
※ ①,②,③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중 우선순위에 의거한 최종대상자 선정
- ① 대상기준 : 금정구에 거주하는 영유아(만66개월 미만), 임신부, 수유부(출산 후 6개월 미만)
-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참여 임산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받는 영유아 중복 불가
- ② 영양위험요인 보유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 임신부는 영양위험요인 없어도 가능
- 소득기준: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소득재산조사로 판정)
- 가구구성원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자격 보유한 경우 소득재산조사 면제
| 가구원 수 (태아포함) | 가구원의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2인 | 3,359,434원 |
| 3인 | 4,287,229원 |
| 4인 | 5,195,790원 |
| 5인 | 6,045,375원 |
| 6인 | 6,844,762원 |
| 7인 | 7,612,120원 |
| 8인 | 8,379,478원 |
| 9인 | 9,146,837원 |
| 10인 | 9,914,195원 |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임산부, 배우자(사실혼 포함), 미혼 자녀(태아포함), 임산부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 해당하는 모든 가구 구성원은 소득재산조사 대상에 포함됨
사업 내용
- 영양상담 및 교육 : 월1회 대상별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의무참석)
- 영양보충식품 공급 : 월2회 대상별 영양보충을 위한 식품 패키지 제공
- 정기적 영양평가 : 신체계측(신장및체중),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24시간회상법) 등
- 그 외 대상자의 영양지식, 태도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
대상자 선정 시기와 방법 : 상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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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청·접수(소득재산조사 동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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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소득조사 의뢰(5-7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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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적합시) 영양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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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종합 판정(대상자 선정)
문의: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519-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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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 051-519-5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