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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만19세 이하 산모
- 지원내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이용한도: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신청방법
- (신청인)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를 방문하여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신청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 송부
- 우편접수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불필요)
- 지원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예) 분만예정일이 2025.5.1.일인 경우 2027.4.30일까지 사용 가능
문의: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519-5065)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 051-519-5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