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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 대상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에이즈, 악성신생물, 항암제 치료 등)·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되지 않아야 함.)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 범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지원대상별 월 지원액

지원대상별 월 지원액의 지원 내용, 지원유형, 지원액(원)에 관련된 표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유형 지원액(원)
기저귀 지원 가유형 90,000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나유형 200,000
조제분유 추가 지원 다유형 110,000

※ 다유형: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조제분유 추가 지원 신청 시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 미만
  • 신청기관 :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사이트(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 구비서류
    • 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1부
    • 2. 신분증
    • 3.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 4. 등본상 가족관계입증이 곤란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5.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6. 조제분유 지원 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7.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기준중위소득80%이하 다자녀가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2025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기타 상세문의 : 모자보건실 ☎ 51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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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연락처 :
051-51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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