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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 대상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에이즈, 악성신생물, 항암제 치료 등)·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되지 않아야 함.)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 범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지원대상별 월 지원액
지원 내용 | 지원유형 | 지원액(원) |
---|---|---|
기저귀 지원 | 가유형 | 90,000 |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나유형 | 200,000 |
조제분유 추가 지원 | 다유형 | 110,000 |
※ 다유형: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조제분유 추가 지원 신청 시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 미만
- 신청기관 :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사이트(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 구비서류
- 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1부
- 2. 신분증
- 3.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 4. 등본상 가족관계입증이 곤란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5.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6. 조제분유 지원 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7.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기준중위소득80%이하 다자녀가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2024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기타 상세문의 : 모자보건실 ☎ 51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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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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