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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관리
감염병 관리사업
목 적
감염병의 발생 예방과 조기 인지, 신속한 역학조사, 환자 관리 및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국민 생명 보호
법정감염병 종류(2024. 1. 1.기준)
구분 | 제1급감염병 | 제2급감염병 | 제3급감염병 | 제4급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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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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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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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방법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신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부대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신고범위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감염병병원체 신고범위 다운로드
신고방법
- (1)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
- (2)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
- 감염병 발생 신고서등을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팩스 전송 후 감염병관리팀에 알리기
- 감염병 발생 신고서 양식다운로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목 적
-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제1급 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치료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
-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제2급감염병 일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중, 성홍열
-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제4급감염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해외유입감염병 감시
목 적
- 검역감염병 또는 해외유입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기 간: 연중
추적조사 대상
- 입국 시 승객·승무원에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가 발견되거나 2인 이상 집단 설사 환자가 발견된 경우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입국 시 모기매개감염병 유증상자(말라리아 및 뎅기열 치료이력 자진신고자 포함)가 발견된 경우
- 「제1급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대응지침」, 「해외감염병 검역대응 표준매뉴얼」,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등에 따른 환자, 의사환자가 발견된 경우
- 에볼라바이러스병 위험지역에서 최대 잠복기(21일) 이내에 입국한 경우
조사방법
- 관할 거주지 입국자에 대해 신속하게 설사 등 이상여부 유무를 확인
- 감염병 환자로 확인 시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환자신고여부 확인, 역학조사 및 추적관리 실시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해외여행 시 이것만은 꼭!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정보 확인하기
- 출국 전 예방접종, 예방약, 예방물품 챙기기
- 해외여행 시 동물 접촉 피하기
-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하기
- 귀국 후 감염병 증상 1339 신고하기
계절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계절별 감염병 안내사항 바로가기
2024년 감염병 알면 보인다
계절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 봄 :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 여름 : 비브리오패혈증, 장출혈성대장균 감영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중증열성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 살모넬라균 감염증, 수족구병, 레지오넬라증, 말라리아
- 가을철 : 백일해, 일본뇌염,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 겨울철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증(RSV)
- 해외유입 : 홍역,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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