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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관리

감염병 관리사업

목 적

감염병의 발생 예방과 조기 인지, 신속한 역학조사, 환자 관리 및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국민 생명 보호

법정감염병 종류(2024. 1. 1.기준)

법정감염병 종류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 결핵
  • 수두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후천성)
  • 풍진(선천성)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E형 간염
  • 파상풍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엠폭스
  • 매독
  • 인플루엔자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시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부대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신고범위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감염병병원체 신고범위 다운로드

신고방법

  • (1)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
    •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 바로가기)의 사용자 가입 및 관련업무에 대한 권한을 신청·승인받은 후 ‘감염병웹신고’에서 신고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의료기관용) 다운로드
  • (2)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
    • 감염병 발생 신고서등을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팩스 전송 후 감염병관리팀에 알리기
    • 감염병 발생 신고서 양식다운로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목 적

  •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제1급 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치료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

  •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제2급감염병 일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중, 성홍열
  •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제4급감염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해외유입감염병 감시

목 적

  • 검역감염병 또는 해외유입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기 간: 연중

추적조사 대상

  • 입국 시 승객·승무원에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가 발견되거나 2인 이상 집단 설사 환자가 발견된 경우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입국 시 모기매개감염병 유증상자(말라리아 및 뎅기열 치료이력 자진신고자 포함)가 발견된 경우
  • 「제1급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대응지침」, 「해외감염병 검역대응 표준매뉴얼」,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등에 따른 환자, 의사환자가 발견된 경우
  • 에볼라바이러스병 위험지역에서 최대 잠복기(21일) 이내에 입국한 경우

조사방법

  • 관할 거주지 입국자에 대해 신속하게 설사 등 이상여부 유무를 확인
  • 감염병 환자로 확인 시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환자신고여부 확인, 역학조사 및 추적관리 실시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계절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계절별 감염병 안내사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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