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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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등록면허세-면허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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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2과 | 등록일 | 2020/01/08 |
첨부파일 |
공고문.hwp(12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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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제 공 일 자 : 2020. 01. 09. 2. 제공받은 자 : (주)부산정보시스템 3. 제 공 목 적 : 2020년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고지서 출력 4. 법 적 근 거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5.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2020.01.09.현재 납세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세액, 과세대상물건,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 6. 제공받은 정보 보유기간 :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출력 완료시까지 7. 공 고 기 간 : 2020. 01. 09. ~ 2020. 01. 31. (22일간) 8. 공 고 방 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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