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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자율치료

코로나19 자율치료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자율치료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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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및 자율치료

코로나19 검사

  • 2024. 1. 1.부터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일반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 PCR 무료 검사 대상에 한해 검사비 무료(진료비 등 유료)
    •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검사 항목 및 운영 시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의료기관에 검사 여부 등을 반드시 사전 문의한 후 방문
  • 무료 검사 대상 다운로드 이미지보기
  • 검사 실시 기관 다운로드 이미지보기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 및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일부 처방기관에서는 검사 미실시)
  • 코로나19 먹는치료제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중 의사 판단에 따라 복용이 필요한 대상에게 처방하며, 고위험군의 중증 진행을 예방함
  •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 시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료 여부 등을 반드시 사전 문의한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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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차 자정(24시)까지 격리 권고 (단,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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