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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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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6세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4/12/31
첨부파일 C형간염확진검사비지원신청서_수정.hwpx (54 kb)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

 
2025년 1월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자로 통지받고 확진검사(RNA)를 시행한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검사비용을 사후 환급해주는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가. 대상자
  ○ 56세(2025년 기준 1969년생)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양성 결과를 받고,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제외) 확진검사(RNA 검사)를 받은 자

나. 신청방법
  ○ (온 라 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보조금24 > 전체 혜택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검색
    - 전화문의: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043-719-7159)
  ○ (오프라인)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사전문의: 금정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
051-519-5091)
    - 접수장소: 금정구청 별관 4층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보건소 건물 아님)

다. 신청기한
  ○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

라. 제출서류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서
  ○ 의료기관(병
·의원)이 발행한 진료비 상세내역(검사비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
    ※ 카드 전표나 소득 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불가
  ○ 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본인명의만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지원대상자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마. 지원내용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 확진검사(RNA 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최초 1회)
    - 식비, 교통비 등 C형간염 확진검사와 무관한 비용 제외
    - 지급 결정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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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행정과   
연락처 :
051-519-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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