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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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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제1급감염병 등 24시간 유선신고 접수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4/11/17
첨부파일 질병관리청제1급감염병등24시간유선신고접수안내문.hwpx (128 kb)
「감염병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의사 등은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제1급감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제1급감염병, 원인불명 감염병, 생물테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상황 접수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1급감염병 등 신고 접수 창구: ☎043-719-7979(친구친구)
 
※ 일반인 상담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24시간 365일).
 

□ 제1급감염병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 (메르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①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②의심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③메르스 유행지역 의료기관에 방문한 자, ④중동지역에서 낙타 접촉력이 있는 자

- (바이러스성 출혈열) 증상 발현 21일 이내에 ①해당 질병 환자와 유증상기에 접촉한 자, ②해당 질병 위험지역 또는 유행 국가에서 의료기관 방문 또는 장례식 참석한 자, ③해당 질병 위험지역으로부터 온 동물을실험·취급한 자
 
- (페스트) 증상 시작 10일 이내에 ①페스트 발생지역을 방문해 쥐벼룩에 물리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과 접촉한 자, ②확진/의심 환자의 유증상기에 접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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