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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공지사항
★감염병 발생 신고 방법(첨부 감염병발생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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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4/04/18 |
첨부파일 |
법정감염병분류및신고기준(20240101기준).pdf (735 kb) ![]() 의료기관웹신고매뉴얼.pdf (16108 kb) ![]() 감염병(발생¸사망(검안))신고서(개정241206).hwp (86 kb) ![]() 감염병(발생¸사망(검안))신고서(개정241206).pdf (131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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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의 사용자 가입 및 관련업무에 대한 권한을 신청·승인 받은 이후 ‘감염병웹신고’에서 신고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가입 문의사항 콜센터 1522-6339 ○ 감염병웹신고 매뉴얼(붙임2) □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1. ‘감염병 발생 신고서’(붙임3)를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팩스 발송(금정구보건소 팩스 051-519-5059) 2. 팩스 신고 후 관할 보건소에 접수 여부 유선으로 필히 확인(금정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 1·3급감염병 051-519-5091 / 2·4급감염병 051-519-5092) ※ 발생신고보고 누락방지를 위하여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웹신고를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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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519-5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