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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금정구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작성자 건강증진과 김정선 등록일 2024/10/11
첨부파일 2024년금연구역합동지도·점검(포스터).pdf (287 kb) 미리보기
< 2024년 금정구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
❒ 점검기간: 2024. 10. 7. ~ 11. 15.(6주)

❒ 점검대상: 관내 금연구역 총 9,098개소 및 담배자동판매기 2개소
 ► 중점점검대상
    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24. 8. 17.)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신설·확대된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을
       중점 점검 실시
    2. 금연을 위한 조치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 시설에 대해 반드시
       점검 및 계도 조치
    3.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가 빈번한 곳 집중점검(게임제공업소, 만화
       대여업소, 대규모 점포 및 상점가 등)     

❒ 점검사항
    1.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기준 준수사항 점검
      - 설치장소 및 성인인증 부착 상태 확인
    2. 금연구역 및 흡연실(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사항 점검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흡연실(흡연구역) 설치기준 준수 
    3.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전자담배 포함)
 
❒ 위반 시 조치
    1. (금연구역 내 흡연 금지 위반)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및 과태료 부과
    2.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과태
       료 처분 실시
    3.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위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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