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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시행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4/05/17
첨부파일 병.의원등요양기관본인확인강화제도실시포스터.pdf (998 kb) 미리보기
병.의원등요양기관본인확인강화제도실시리플렛.pdf (2947 kb) 미리보기
국민건강보험법제12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 추진목적
 ○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른 제도 신설

□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 본인확인 예외대상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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