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온라인보건소
- 공지사항
공지사항
병·의원 등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시행 |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4/05/17 |
첨부파일 |
병.의원등요양기관본인확인강화제도실시포스터.pdf (998 kb)
병.의원등요양기관본인확인강화제도실시리플렛.pdf (2947 kb) |
||
국민건강보험법제12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 추진목적 ○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른 제도 신설 □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 본인확인 예외대상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 051-519-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