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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한시(25.1.22~25.2.5.)수가 지원 방안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5/01/22
첨부파일 겨울철·설연휴대비비상진료한시('25.1.22.~'25.2.5.)수가지원방안안내.pdf (130 kb) 미리보기
★★250120_겨울철설연휴대비비상진료추가지원관련안내.pdf (680 kb) 미리보기

1. 관 련

  가. 2024년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4.11.28.)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28('24.3.8.), 2358('24.6.7.), 3690('24.8.27.),

                            3932('24.9.9.), 5504('24.12.18.),374(2025.1.20.)

 

2. 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지원방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지원 내용 〕

 ①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24.12.23.~'25.2.28.)

    - 진료협력병원(발열클리닉)에서 공휴일 또는 심야시간 진료 시 한시적 가산 수가 보상

       * 심야시간(20시~익일 07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②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1.22.~2.5.)

    - 코로나19 협력병원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입원환자를 격리 수용

      배정지원금 지급

  ③ 설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 추가 확대(1.22.~2.5.)

    -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별표3)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실시하는 경우, 소정점수 100% 추가 가산

  ④ 설연휴 대비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응급 진찰료 추가 확대(1.22.~2.5.)

    -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 진찰료 한시 가산

  ⑤ 설연휴 운영 진료(조제) 지원금(1.25.~2.5.)

    - 공휴일에 운영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해 한시 가산 수가 보상

 

  ※ 보건소홈페이지-의약업무-의약민원안내-의료기관 게시판 참고

 

 

 

붙임  겨울철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추가 지원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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