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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치과 진료과목 정비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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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4/08/01 | |
첨부파일 |
치과진료과목정비협조요청.pdf (70 kb) ![]() 진료과목'치과'변경신고절차가이드.pdf (38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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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과목 정비 협조요청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 등에 등록되어 있는 진료과목 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괄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의 첨부물을 참고하여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진료과목을 빠른 시일내 정비(변경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기간: 2024. 7.25.(목)~10. 4.(금) 나. 정비대상: 진료과목 중 ‘치과(코드: 49)’로 진료과목을 등록한 치과 의원 다. 정비내용: 「의료법 시행규칙」제41조에서 정한 치과 진료과목으로 현행화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 (붙임)의 첨부물을 참고 마. 문의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1644-2000), 금정구보건소 의약관리팀(051-519-5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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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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