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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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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1/10/10 | ||||||||
첨부파일 |
[붙임1](교육실시기관용)교육결과보고서양식.hwp (59 kb) ![]() 2021년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이수안내.hwp (13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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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보건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 ○이수기간 : 2021.1.1.부터 2021.12.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대상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간호조무사는 교육 필수대상 아님 ○ 교육방법 - 인터넷 강의 :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의 교육 인정
4.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1.12.01.(월) ~ 2021.12.31.(금) ○ 제출 서류 ①. 붙임1 교육결과 보고서 양식 ②. 증빙자료 - (개인별 사이버교육) 교육 이수증 - (집합 또는 시청각교육) 교육계획(공문 등),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 ○ 제출방법 : 이메일(nonstop53@korea.kr) 또는 팩스(051-519-5059) * 가급적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고, 팩스는 전송 후에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 051-519-5071 붙임 : (교육 실시기관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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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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