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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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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0/12/03 |
첨부파일 |
간호조무사자격신고및보수교육안내문.hwp (1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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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29400(2020. 11. 24.)호와 관련입니다. 2.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17.1.1.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 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수교육 이수 및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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