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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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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0/06/26 |
첨부파일 |
[붙임]전화상담또는처방및대리처방한시적허용방안.pdf (464 kb)
전화상담또는처방및대리처방한시적허용방안질의답변추가.hwp (3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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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처방 요건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 등) * 구비서류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시설종사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등) - 대리처방 확인서 ※ 의료법 시행규칙 제9호의 4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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