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의약업무
- 의약민원안내
- 의료기관
의료기관
구급차 대상 고속도로 통행료 긴급면제카드 발급 안내 | |||
---|---|---|---|
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0/04/16 |
첨부파일 |
긴급면제차량_하이패스이용기준(안내용).hwp (0) ![]() 긴급면제카드 발급 신청서.hwp (0) ![]() |
||
고속도로 이용시 구급차량 통행료 면제 카드 발급 이용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1.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유의사항 ○ 긴급면제카드 발급 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 선택사항임. ○ 하이패스 단말기는 의료기관에서 별도 설치해야 함. ○ 긴급면제카드 유효기간은 3년임. ○신청인은 의료기관 대표자로 신청하여야 함. ○구급차외 차량은 신청 대상 제외.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 051-519-5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