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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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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1/10/12 | |||||||||||||
첨부파일 |
2021년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안내.hwp (474 kb) ![]() 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hwp (36 kb) ![]() 신고의무자교육실시확인서.hwp (44 kb) ![]() 2021년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안내및제출요청.hwp (133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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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364(2021.06.02.)호 - 부산시 보건위생과-14559(2021.06.03.)호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의료기관)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대표자)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의료기관 종사 자전수-대표자포함)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 육 안 내 - 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의료기관 장, 의료기관 종사자 전수 나. 교육방법(집합 교육 및 인터넷강의교육 중 택 1) 1) 집합 교육(1시간이상) -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 검색 2) 인터넷강의 교육
1) 집합 시청각 교육 이수시 : 교육 결과보고서(현장사진)+ 참석명부 2) 인터넷 강의 교육 이수시 : 교육 결과보고서 + 교육이수증(신고의무자 수 만큼) ※ 민간업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확인서(붙임3)도 반드시 포함 제출. 라. 제출기한 및 방법 : 2021. 12. 31.(금) 까지, fax(051-519-5059) 또는 메일(nonstop53@korea.kr) 제출 4.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금정구보건소 담당자(051-519-5071)으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결과보고서 양식(의료기관명). 3.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확인서(※계약을 통한 민간업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만 작성).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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