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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제출 요청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1/10/12
첨부파일 2021년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안내.hwp (474 kb) 전용뷰어
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hwp (36 kb) 전용뷰어
신고의무자교육실시확인서.hwp (44 kb) 전용뷰어
2021년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안내및제출요청.hwp (133 kb) 전용뷰어
1. 관련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364(2021.06.02.)호
- 부산시 보건위생과-14559(2021.06.03.)호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의료기관)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대표자)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의료기관 종사 전수-대표자포함)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제7조4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3.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안내 하오니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21.12.31() 이전까지 반드시 완료해주시고 결과보고서를 기간 내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 육 안 내 -
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의료기관 장, 의료기관 종사자 전수

나. 교육방법(집합 교육 및 인터넷강의교육 중 택 1)
1) 집합 교육(1시간이상)
-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 검색
2) 인터넷강의 교육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운영기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duty.kohi.or.kr
in.koh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1. 2. ∼ 12.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neti.go.kr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1. 5. 17.∼ 12. 26.
다.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사항
1) 집합 시청각 교육 이수시 : 교육 결과보고서(현장사진)+ 참석명부
2) 인터넷 강의 교육 이수시 : 교육 결과보고서 + 교육이수증(신고의무자 수 만큼)
※ 민간업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확인서(붙임3)도 반드시 포함 제출.
라. 제출기한 및 방법 : 2021. 12. 31.(금) 까지, fax(051-519-5059) 또는 메일(nonstop53@korea.kr) 제출

4.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금정구보건소 담당자(051-519-5071)으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결과보고서 양식(의료기관명).
3.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확인서(※계약을 통한 민간업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만 작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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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행정과   
담당자 :
이수예
연락처 :
051-519-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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