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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1/10/10
첨부파일 [붙임1](교육실시기관용)교육결과보고서양식.hwp (59 kb) 전용뷰어
2021년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이수안내.hwp (139 kb) 전용뷰어
1. 평소 보건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
○이수기간 : 2021.1.1.부터 2021.12.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대상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간호조무사는 교육 필수대상 아님

○ 교육방법
- 인터넷 강의 :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의 교육 인정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나라배움터(http://e-learning.nhi.go.kr/)
 
로그인 – 아동학대 검색 – 택1하여 교육 수료 후 수료증 인쇄
2021년부터 민간기관 아동학대 교육 인정 안함 (복지부 승인 교육과정만 수료인정)
- 집합교육 : 복지부에서 제공·승인한 교육 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교육 인정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교육콘텐츠-콘텐츠 사용신청하여 승인 받아 집합교육으로 사용
 
2021년부터 민간기관 아동학대 교육 교재인정 안함
수료증 발급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합교육으로만 사용 바랍니다.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아동복지법」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 58조)
구 분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4.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1.12.01.(월) ~ 2021.12.31.(금)
○ 제출 서류
①. 붙임1 교육결과 보고서 양식
②. 증빙자료
  - (개인별 사이버교육) 교육 이수증
  - (집합 또는 시청각교육) 교육계획(공문 등),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

○ 제출방법 : 이메일(nonstop53@korea.kr) 또는 팩스(051-519-5059)
* 가급적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고, 팩스는 전송 후에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 051-519-5071
 
붙임 : (교육 실시기관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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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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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19-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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