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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0/11/19
첨부파일 2020년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안내(최종).hwp (503 kb) 전용뷰어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추가안내자료(최종).hwp (73 kb) 전용뷰어
교육결과보고서(양식).hwp (13 kb) 전용뷰어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06.12.)됨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 이수기간) 2020.1.1.부터 2020.12.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 집합교육 시 참고
 ○ 동영상 다운로드 경로 안내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검색
  2) 동영상 다운로드 URL(http://oproject3.caics.co.kr/webContents/download/kohi.zip)
  3) 동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한 유튜브 URL(https://youtu.be/o3p0VIj5Z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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