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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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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0/11/19 | |
첨부파일 |
2020년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안내(최종).hwp (503 kb)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추가안내자료(최종).hwp (73 kb) 교육결과보고서(양식).hwp (1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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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06.12.)됨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 이수기간) 2020.1.1.부터 2020.12.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 집합교육 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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