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 의약업무
  • 의약민원안내
  •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게시판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작성자, 내용,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0/06/26
첨부파일 [붙임]전화상담또는처방및대리처방한시적허용방안.pdf (464 kb) 전용뷰어
전화상담또는처방및대리처방한시적허용방안질의답변추가.hwp (31 kb) 전용뷰어
* 대리처방 요건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 등)
* 구비서류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시설종사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등)
- 대리처방 확인서 ※ 의료법 시행규칙 제9호의 4 서식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담당자 :
이수예
연락처 :
051-519-5072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