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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국 지자체 합동 구급차 2단계 점검 시행알림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9/12/26
첨부파일 (개요)2019년구급차점검실시계획안내(전체일정및2단계).hwp (72 kb) 전용뷰어
자가실태점검매뉴얼(2019).pdf (5360 kb) 전용뷰어
019년 전국 지자체 합동 구급차 운영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2단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기간 : 2019. 12. 23. ~ 2020. 1. 10.
나. 점검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1호 ~ 제5호 구급차 운용자
다. 점검주체 : 구급차 운용자(보건소1대, 금정소방서 8대, 의료기관 21대)
라. 2단계 점검 주요 내용
○ 구급차 운용자가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에 '구급차 자가실태점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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