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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국 지자체 합동 구급차 2단계 점검 시행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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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9/12/26 |
첨부파일 |
(개요)2019년구급차점검실시계획안내(전체일정및2단계).hwp (72 kb) ![]() 자가실태점검매뉴얼(2019).pdf (536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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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년 전국 지자체 합동 구급차 운영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2단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기간 : 2019. 12. 23. ~ 2020. 1. 10. 나. 점검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1호 ~ 제5호 구급차 운용자 다. 점검주체 : 구급차 운용자(보건소1대, 금정소방서 8대, 의료기관 21대) 라. 2단계 점검 주요 내용 ○ 구급차 운용자가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에 '구급차 자가실태점검'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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