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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포 및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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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3/07/07 |
첨부파일 |
「결핵예방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공포및시행안내.hwp (134 kb)
결핵예방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hwpx (8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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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과-12624(2023. 6. 22.)호와 관련됩니다. 2.「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시행일: 2023. 6. 20.(보건복지부령 제944호) 나. 주요 개정사항: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및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 서식 1) 직업에 '축산 등 관련 종사자' 추가로 인수공통결핵 감시 강화 2) 치료약제 및 항결핵약제 내성 약제에 신약인 '프레토마니드(Pa)'를 추가하여 신약 사용 및 그에 따른 내성 여부 파악·관리 3)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에 '진단일'을 추가 수집하여 신고기한 준수 여부 관리 붙임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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