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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2023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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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3/05/04 | ||||||||||||||||||||||
첨부파일 |
[서식1]긴급지원신고의무교육결과보고서(양식).hwp (54 kb)
[붙임2][신고의무자교육실시기관]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양식.hwp (62 kb) 장애인학대및장애인대상성범죄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교육실시기관).xlsx (1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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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 이수기간: ‘23. 1. 1.~‘23. 12. 31. ○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또는 교육자료를 활용한 기관 자체 집합교육
○ 제출자료 - 집합교육: 교육결과보고서, 교육 현장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명부) - 사이버교육(인터넷교육): 교육결과보고서, 교육이수증 ○ 제출기한: 2023. 12. 8.(금) 14:00까지 ※ 기한엄수 ○ 제출방법: 의료기관 종별 보건소 담당자의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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