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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건강보험 적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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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2/09/20 | |||||||
첨부파일 | [안내지침]코로나19·독감동시PCR검사청구방법변경안내(9.16.시행).hwp (117 kb) | |||||||||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41(2022.9.16.)호와 관련입니다. 2. 질병관리청의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 지원
○ (문 의) - 건강보험 적용 및 청구방법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국비 지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 붙임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청구방법 변경 안내(9.16. 시행).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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