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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자동심장충격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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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2/06/27 |
첨부파일 |
자동심장충격기(AED)점검내역등록매뉴얼(설치기관용).hwp (1821 kb)
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일지등록매뉴얼(설치기관용).hwp (1179 kb) 자동심장충격기점검표.hwp (61 kb) 안내자료(낱장).pdf (151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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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47조의2제3항 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2780(2022.06.13.)호 다.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15600(2022.6.13.)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시행일 : '22.6.22.)으로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에서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설치 의무기관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관련 매뉴얼 및 안내 자료를 게시하였으니 응급장비 설치기관에서는 참고하시어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고, 교육 대상자께서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방법: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http://portal.nemc.or.kr)을 통한 점검 등록 (시스템을 통한 점검 현황 관리 및 점검자 편의성 등을 위해 가급적 인트라넷을 통한 점검 등록 요망) (인트라넷 사용 불가시 첨부파일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 제출 -> 제출 요청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기관 -다솜에듀(051-990-9033) -생명의별(1599-2895) -하트세이버(1577-1388) -대한적십자사(051-801-4000) -부산백병원 -동아대병원 -> 최소 2년마다 교육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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