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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2022년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이수 및 결과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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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2/05/02 | |||||||||||||||||||||||||||
첨부파일 |
★(22.5.2.공문)2022년의료기관법정의무교육이수안내.hwp (103 kb)
의료기관의무교육별안내(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22.10.25.기준.zip (5952 kb) 2022년의료기관법정의무교육이수결과제출요청.hwp (8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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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등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기간 내 교육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요양병원, 종합병원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 ○ 이수기간: ‘22. 1. 1. ~ ‘22. 12. 31.(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사이버 교육 또는 교육자료를 활용한 기관 자체 집합교육 ○ 결과제출 - 제출자료: 사이버교육 수료시 결과보고서, 이수자별 교육이수증 (집합교육 시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참석명부-서명포함) - 제출기간: 2022. 12. 9. ~ 2023. 1. 10. - 제출방법: 이메일(cjs5317@korea.kr) 각 교육별(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 상세 안내는 압축파일 참고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별도 게시('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결과 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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