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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이수 및 결과 제출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2/05/02
첨부파일 ★(22.5.2.공문)2022년의료기관법정의무교육이수안내.hwp (103 kb) 미리보기
의료기관의무교육별안내(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22.10.25.기준.zip (5952 kb)
2022년의료기관법정의무교육이수결과제출요청.hwp (86 kb) 미리보기
아동학대 등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기간 내 교육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요양병원, 종합병원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
○ 이수기간: 22. 1. 1. ~ ‘22. 12. 31.(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사이버 교육 또는 교육자료를 활용한 기관 자체 집합교육
결과제출
- 제출자료: 사이버교육 수료시 결과보고서, 이수자별 교육이수증
               (집합교육 시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참석명부-서명포함)
- 제출기간: 2022. 12. 9. ~ 2023. 1. 10.
- 제출방법: 이메일(cjs5317@korea.kr)


각 교육별(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 상세 안내는 압축파일 참고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별도 게시('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결과 보고서 양식')

 
신고의무자 교육 구분 근거 이수기간 교육대상 교육방법 교육결과 제출 미실시 시 제재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연 1회
1시간
이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전직원 해당
① 사이버 교육
-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kr)
-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② 집합교육: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의 교육만 인정
교육 결과 보고서
및 교육이수증
(집합교육 시
교육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참석명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동복지법」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 58조)
긴급복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 ① 사이버 교육
- 경기도평생학습포털(www.gseek.kr)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duty.kohi.or.kr)
② 집합교육: 보건복지부(www.mohw.go.kr)
-
장애인
학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전직원 해당
① 사이버 교육
-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경기도평생학습포털(www.gseek.kr)
② 집합교육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www.naapd.or.kr)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5항
요양병원,
종합병원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① 사이버 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duty.kohi.or.kr)
- 서울특별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kr)
- 대전평생교육진흥원(dile.or.kr)
② 집합교육: 홈페이지(1577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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