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의약업무
- 의약업무정보
의약업무정보
호흡기진료의료기관 등 급여기준 변경 안내 |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2/04/07 |
첨부파일 |
[붙임]코로나19신속항원검사급여기준변경안내(최종).hwpx (95 kb)
[붙임]코로나19확진자대면진료관리료수가및적용기준안내(최종).hwpx (62 kb) [본문]호흡기전담클리닉등급여기준변경안내.hwp (152 kb) |
||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646(2022.4.4.)호 나.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9268(2022.4.6.)호 2. 동네 병의원 중심의 외래 대면진료 확대 등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변경된 급여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 051-519-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