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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진료의료기관 등 급여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2/04/07
첨부파일 [붙임]코로나19신속항원검사급여기준변경안내(최종).hwpx (95 kb)
[붙임]코로나19확진자대면진료관리료수가및적용기준안내(최종).hwpx (62 kb)
[본문]호흡기전담클리닉등급여기준변경안내.hwp (152 kb) 미리보기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646(2022.4.4.)호
나.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9268(2022.4.6.)호

2. 동네 병의원 중심의 외래 대면진료 확대 등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변경된 급여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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