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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혈액투석 진료 재안내 알림(혈액투석가능 의료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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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1/12/14 | ||
첨부파일 |
[붙임][붙임]인공신장실_코로나바이러스-19_대응지침(1-6판,대한신장학회등).pdf (260 kb)
[붙임][붙임]자가격리자일반진료연계지침(2021.2.8.).hwp (1251 kb) [붙임][붙임]210128코로나19자가격리자및확진환자혈액투석수가산정방법등안내.hwp (69 kb) 코로나19자가격리자중혈액투석진료재안내알림.hwp (18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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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혈액투석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거점 전담병원 지정 및 의료기관 인센티브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인 자가격리자(접촉자) 중 혈액 투석이 필요한 경우 기존 투석 의료기관에서 코호트 격리투석을 시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자가격리자 진료 등을 거부하는 경우 권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담당 의료진의 확진·자가격리, 해외 입국환자 등 기존 의료기관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유사 시 자가격리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 내 대체 의료기관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인공신장실 대응지침 1-6판(대한신장학회/대한투석협회) 2. 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연계 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 3.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산정방법 안내 4. 관련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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