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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출동 및 처치기록지」제출 안내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2/10/16
첨부파일 사설처치기록지_등록방법_설명.pdf (0) 미리보기
[서식 16] 출동및처치기록지.hwp (0) 미리보기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9조(출동 및 처치기록) 제2항의 개정 시행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영자는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정보센터에 제출하게 된 바,
2. 중앙응급의료센터로 붙임과 같이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전자방식으로 받고자 함에
3. 해당 구급차등의 운영자(의료기관 등)께서는 붙임 순서를 참고하여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차질 없이 제출 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 (출동 및 처치기록)

 ① 응급구조사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동 사항과 처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 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 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받은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그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출동 및 처치 기록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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