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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구급차「출동 및 처치기록지」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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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2/10/16 | |
첨부파일 |
사설처치기록지_등록방법_설명.pdf (0)
[서식 16] 출동및처치기록지.hw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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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9조(출동 및 처치기록) 제2항의 개정 시행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영자는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정보센터에 제출하게 된 바, 2. 중앙응급의료센터로 붙임과 같이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전자방식으로 받고자 함에 3. 해당 구급차등의 운영자(의료기관 등)께서는 붙임 순서를 참고하여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차질 없이 제출 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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