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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 알림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2/06/01
첨부파일 (법률 제11422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hwp (0) 미리보기
2012.5.14. 공포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11422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등을 “폭행, 협박, 위계(爲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함
○ 응급의료기금의 조성재원 중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수입에 대한 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
○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의 설치 · 지원근거 마련
○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하도록 함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함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를 위반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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