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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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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2/06/01 |
첨부파일 | (법률 제11422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hwp (0) | ||
2012.5.14. 공포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11422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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