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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비급여 진료 비용 등 고지·게시 의무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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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0/07/07 |
첨부파일 |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게시 관련법규(자율점검 서식).hwp (0)
[100208]의료법 시행규칙 FAQ-최종본.hw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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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의료법(2010.1.31.시행)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규정에 의거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 게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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