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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원 발열 환자 관리 방안(긴급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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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5/04 |
첨부파일 |
의료기관 내원 발열 환자 관리 방안(질병관리본부).hwp (0)
안내포스터.hw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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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원 발열 환자에 대한 관리대책을 시행하여 유행 확산 방지 등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본 지침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응급실, 외래 등에서 적용하고, 본 지침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신종인플루엔자A(H1N1) 예방 및 관리 지침(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름.
(세부내역 첨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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