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09. 05자 공포(시행)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가족부령 제60호)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세부내용 첨부 참조)
의료법 시행규칙 변경 조항 |
변경내용 |
비고 |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1항 제6조 |
의료기관의 의료인수 및 인적사항의 변동 사항 |
추가 |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제1항 제2조 및 제5조 |
∘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사항
∘ 의료기관의 의료인수 및 인적사항의 변동 사항 |
추가 |
제30조(폐업․휴업의 신고) 제4항 |
진료기록부보관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관할 보건소에 제출..(중략) |
변경 |
제33조(개설자 또는 관리자 준수사항) 제1항 제9조 |
외래진료실에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않도록 할것 |
추가 |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제2항 제1조 |
연평균 1일 조제 수가 80건 이상인 경우,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에는 약사를, 한방병원에는 한약사(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를 포함한다)를, 요양병원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조제 수 160건까지는 1인을 두고, 16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80건마다 1인씩을 추가한다. |
변경 |
탕전실의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
마련(별표 3 및 별표 4) |
요양병원,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서 탕전을 하는 경우에 탕전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시설기준 별첨 참조) |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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