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보건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069(2023. 3. 15.)호와 관련됩니다.
3. '23. 2. 15.부터「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결핵" 정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및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급감염병 : 결핵(Tuberculosis)
(1) 정의
○ 결핵균* 감염에 의한 질환
* 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M. tuberculosis, M. bovis, M. africanum, M. canetti, M. microti, M. pinnipedii 등) 감염에 의한 질환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결핵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결핵균 감염이 확인된 사람
※ M. bovis BCG 감염은 BCG 백신 접종에 의한 것으로서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바, 신고대상이 아님
○ 의사환자 : 결핵에 부합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을 나타내나 세균학적으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4) 임상증상
○ 결핵은 전신 감염증으로 주 감염부위에 따라 임상증상이 매우 다양함
○ 일반적인 공통 증상 : 발열, 전신 피로감, 식은땀, 체중감소 등
○ 폐결핵 : 발열, 기침, 가래, 혈담, 흉통,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을 보임
○ 폐외 결핵(흉막, 임파선, 복부, 요도, 피부, 관절, 골, 뇌막염 등) : 일반적인 증상 외에 침범 장기에 따른 증상을 보임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가래, 기관지세척액, 체액, 조직)에서 항산균도말 양성
○ 검체(가래, 기관지세척액, 체액, 조직)에서 결핵균* 분리 동정
* 특히, M. bovis는 배양에서 동정이 되어야 확진
○ 검체(가래, 기관지세척액, 체액, 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4. 또한,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및 병원체 검사결과(결핵균 양성) 신고가 누락·지연되지 않도록 적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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