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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출입 제한에 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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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2/11/08 | |
첨부파일 | ||||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170(2022. 11. 4)호,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31305(2022.11.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의료기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발달장애인 환자의 출입을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사건을 조사한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 또는 유지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각 구․군 관내 의료기관에서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의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준하는 사유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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