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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 등)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2/10/04
첨부파일 코로나19건강보험수가연장안내(재유행대비수가).hwpx (61 kb)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53(2022.9.29.)호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52(2022.9.29.)호
2.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다음과 같이 연장 적용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22.11.30.까지 적용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요양, 정신),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관리료*
* (전화상담관리료) AH260, AH261, AH262, AH263, AH264, AH265, AH266, AH267에 한함

나. '22.12.31.까지 적용
-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다.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
수가명 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22.9.30.까지 연장
 
*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22.11.30.까지 연장
 
*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붙임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재유행대비수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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