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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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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2/10/04 | ||||||||
첨부파일 | 코로나19건강보험수가연장안내(재유행대비수가).hwpx (61 kb) | ||||||||||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53(2022.9.29.)호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52(2022.9.29.)호 2.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다음과 같이 연장 적용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22.11.30.까지 적용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요양, 정신),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관리료* * (전화상담관리료) AH260, AH261, AH262, AH263, AH264, AH265, AH266, AH267에 한함 나. '22.12.31.까지 적용 -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다.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
붙임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재유행대비수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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