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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변경 안내(대면진료)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2/06/21
첨부파일 일반의료체계전환에따른코로나19건강보험수가변경안내(최종).hwp (115 kb) 미리보기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46(2022.6.17.)호와 관련입니다.
2.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수가 개편을 안내한 바 있으며, 아래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에 대하여 추가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
수가명 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22.6.19까지 연장
 
*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22.7.17까지 연장
 
*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붙임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최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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