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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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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2/04/18 |
첨부파일 | 코로나19확진자대면진료관리료수가및적용기준안내_추가질의답변(최종).hwpx (86 kb) |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다빈도 질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4.4. 진료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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