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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의료기관 방역관리 협조 요청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2/01/18
첨부파일 코로나19관련의료기관방역관리협조요청.hwp (133 kb) 미리보기
1. 코로나19 방역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최근 돌파 감염,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입원환자 사이에서의 감염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의 세부 내용을 재안내하오니 대상 의료기관에서는 방역관리 강화방안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 】  
   
가. (입원 환자 관리)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입원 조치
­ 입원 전 PCR 검사 시행 후 음성 확인자만 입원 조치
- 부득이한 응급입원 시에는 코로나19 신속 검사 시행 후 입원하되, 입원 후에 신속한 PCR 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입원 후 PCR검사 진행 시 결과 확인 전까지 1인실 대기 권고
- 신체적 거리두기 시행(집단활동 자제, 개별식사, 이동 최소화 등)
- 감염예방관리 수칙 교육 실시(손위생, 마스크 착용법 등)
- 유증상자 PCR 검사 실시 및 관리 강화
나. (종사자 관리강화) 미접종 종사자(간병인 포함) 선제 PCR 검사를 주1회 의무 시행
- 종사자 중 유증상자는 업무 배제 및 PCR 검사 실시
다. (환자 면회) 면회 시간 제한 및 접종완료자만 면회 허용
라. (상주보호자) 1인만 허용하고, 미접종 상주보호자의 경우 교대 시 72시간 내 PCR 음성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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