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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응급구조사 미탑승 구급차 운영 과태료 처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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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2/11/15 | |
첨부파일 |
(법률 제11422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hwp (0)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hw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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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붙임 법률 제11422호)이‘12.11.1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구급차 운영자가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고 응급환자 이송 또는 이송할 목적으로 구급차를 운용할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위반으로 업무정지 7일 행정처분과 별도로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에 구급차를 운용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동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고 동 내용 포함한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구급차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5.14일자 개정 주요내용 -
2.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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