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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안마행위 근절」 홍보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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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애인의 권익과 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안마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시각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법의 규정에 의한 독점적 영업권에도 불구하고, 최근 비시각장애인들에 의한 불법적 안마행위를 하는 다수의 업소들이 난립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고 있어, 불법적 안마행위가 근절되고 시각장애인의 권익이 보호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안내)사항임.

 

※ 처벌규정

  - 의료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안마행위를 하는 자는 의료법 제88조, 이러한 자를 고용한 업소의 장은 동법제91조 위반으로 처벌됨.

 

※ 불법적 안마행위

   - 시각장애인(안마사)이 아닌 비시각장애인이 안마·마사지·지압 등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안마 업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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