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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방문때 마다 느끼는 까다롭고 불친절한 금정보건소 여직원들~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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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불쾌감을 느끼셨던 부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절차상 불편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직장도말 채변검사의 경우 검체채취 방법상 항문에 직장도말용 면봉을 약 2.5~4㎝정도 삽입하고 천천히 돌려 변을 묻혀 내어야 정확한 검사(장티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을 묻혀 와야 한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피가 날 정도로 대변을 묻혀오라는 안내는 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임신 확인시(산모수첩 등)에는 방사선 촬영 대신 객담 2회로 폐결핵 검사를 실시합니다. 당시 귀하께서는 임신중이지 않으셨지만 임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담당의사와 면담을 하였으며 그 결과 객담 2회 검사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하여 객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제2 진료실은 결핵실로써 호흡기 결핵이 의심되는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객담검사시 진료실 외부에서 객담을 채취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침, 재채기를 할때 호흡기기관을 통해 결핵균이 배출되므로 다른 민원들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에서 채취함이 불가피합니다.(결핵균은 햇빛에는 약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는 오래도록 공기중에 살아있음) 2회 객담검사는 임신가능성이 있어 방사선 검사가 안되기 때문에 정확한 결핵검사를 하기위해서는 즉석(당일)검사, 재가검사 2회가 꼭 필요합니다. ○ 참고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후 근거자료(엑스선사진, 장티푸스 검사결과 등)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국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것으로 정확한 검사결과가 필요한 업무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 지침에 따라 안내한다고 한 것이 귀하와 원활하고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향후 직원들의 친절한 민원 응대에 다시 한 번 주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 방역담당 전염병담당자(☎519-5091)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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