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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흡연단속에대해서 물어봅니다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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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및 제6항에 의거하여 금연시설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가 없으며, 동법 제34조 및 제35조에 의거하여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금연시설에서 흡연한 자 등 관련 법령 위반 건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PC방은 2013. 6. 8부터 전면금연 시행되어 계도기간인 올해 말까지는 처벌을 위한 단속보다는 금연구역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흡연자 계도 등을 주로 하게 되지만, 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금연정책을 불수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금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계(☏519-5081)로 문의바라며, 건강신문고는 전염병이나 설사환자를 위한 신고게시판이므로 그 외 문의사항은 건강상담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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