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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거부행위
작성자 이0우 등록일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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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틀전에 요리하다 손등쪽에 칼로찧어 응급실서 꿰매고 왔습니다.
응급실서 이틀마다 병원가서 소독해라길래
오늘 아침 구서동 부산은행 건물 3층에 위치한 김진구  (514-2280) 내과에 전화해서
칼에 찔려 꿰맨상처 소독해야하는데 진료가능하나 여쭈니
가능하다!!! 하여 그 길로 바로 병원가서 진료신청하고 기다렸습니다.
아침부터 환자들이 많더라구요.
기다리다가 드디어 의사샘 만나서 이런것땜에 왔다하니
의사가 자기네는 이런 진료 안한다고, 소독할 수 있는 자체가 없다며
이마트 쪽에 있는 다른 병원 가라하는거예요.
아니.. 병원에 소독약도 없다니...
소개받은내과 말고 집가까운 다른 내과에 혹시나 들려서 물어보니 바로 되던데
내과에 소독약도 없는게 말인가요?
간호사는 된다하고 의사는 소독자체가 안된다하고
다른데서 치료해줘서 정말 감사하고 눈물날 일이던데
여긴 의료거부가 아닌가 싶은 생각으로 신고합니다.
무슨 내과에 소독약도 없는지... 
소독약도 없는 병원을 저래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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