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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 산후 도후미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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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0/05/26 |
첨부파일 | |||
보건소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이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재정산 후 내신 35,010원(지역)이면
4인가족 건강보험료 52,850원이하이므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산모수첩, 산모신분증, 산모은행계좌번호, 건강보험증카드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지참하고 모자보건실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519-5065)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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