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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철분제 지급관련!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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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방문 임산부에게 임신 20주부터 분만 전까지 철분제를 지원(1개월분 기준 최대 5회)하고 있습니다. 20주에 직장 등의 사유로 임산 부가 희망하는 경우, 5개월분 지급 가능하지만 32주에 소급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 문의시에는 지침에 의거하여 20주부터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로(☎519-503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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